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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관리시설

허가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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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사용허가조건
  • 사용자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및 달성군시설관리공단 운영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유료체육관의 경우 전용사용료는 예약 후 3일이내 전액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하지 않을 시 사용허가는 즉시 취소됩니다.
  • 사용자는 체육관 내에서 취사가 불가능하며 공단이 허락한 경우에 한하여 지정된 장소에서 음식물을 드실 수 있습니다. 식·음료 및 상품 등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 음식물을 바닥에 흘리는 경우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바닥에 비닐(바닥보호용)을 깔고 음식물을 드시기 바랍니다.
  • 체육관 내 식·음료 섭취로 인한 오염 부위는 사용자가 원상복귀 합니다.
  • 사용자는 행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음식물 폐수 및 폐기물은 당일 사용자가 수거하여 처리하고, 쓰레기 등은 종량제 봉투에 넣어 공단에서 지정한 장소에 가져다 놓아야 합니다.
  • 사용기간 중 행사장의 허가시설물 및 비품을 훼손‧분실한 경우에는 원상 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합니다.
  • 사용자는 행사기간 중 발생하는 모든 (인적,물적)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측에서 모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사용자가 사전계획, 조치하여야 한다)
  • 행사시 지나친 소음발생으로 다른 시설물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유의 하여야 합니다.
  • 행사 참석자와 시설물 이용자의 안전과 시설물을 보호 할 수 있도록 안전 요원을 사용자가 배치해야 합니다.
  • 사용자는 화장실 및 주차장 부족 시설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 부가시설(수도, 전기, 음향장비 등) 사용에 대한 금액이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위 사용허가조건을 준수하여 행사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군민체육관 : ☎ 053)659-4100 / 4121~4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