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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안내
적극행정과 소극행정의 정의
적극행정의 정의
직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근거 규정>
헌법 제7조 ① 직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국가직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모든 직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정의)
1. "적극행정"이란 직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적극행정 유형(예시)
행태적 측면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노력이나 주의의무 이상을 기울여 맡은 바 임무를 최선을 다해 수행하는 행위 등
업무관행을 반복하지 않고 가능한 최선의 방법을 찾아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등
새로운 행정수요나 행정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새로운 정책을 발굴·추진하는 행위 등
이해충돌이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이해조정 등을 통해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등
규정의 해석·적용 측면
불합리한 규정과 절차, 관행을 스스로 개선하는 행위 등
신기술 발전 등 환경변화에 맞게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적용하는 행위 등
규정과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가능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업무를 추진하는 행위 등
소극행정의 정의
직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법적 근거>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정의)
2. "소극행정"이란 직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소극행정 유형
적당편의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부실하게 처리하는 행태
업무해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 하거나 불이행하는 행태
탁상행정
법령이나 지침 등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거나,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관행을 그대로 답습하는 행태
기타 관중심 행정
직무권한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거나, 국민 편익을 위해서가 아닌 자신의 조직이나 이익만을 중시하여 자의적으로 처리하는 행태
적극행정 추진 방안
기관장 역할·책임 강화
적극행정은 기관장이 책임지고 솔선하여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시키겠습니다.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을 제정(19.8.6.시행)하여 정부의 중점 정책으로 지속 관리
매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의무 수립하고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소속 직원의 적극행정 독려·지원
적극행정 지원·면책
적극행정에 대한 지원과 면책을 강화하여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적극행정위원회'는 업무담당자 또는 부서 차원의 적극적인 업무 추진이 어려운 경우 의견제시 등 의사결정 지원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적극행정 결과는 면책을 인정하고, ‘현장면책 창구’를 운영하여 현장 직원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
<적극행정 면책제도>
공직자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였는데 결과가 잘못되었을 경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 책임을 면제·감경해주는 제도
‘사전컨설팅 제도’ 운영
<사전컨설팅제도>
제도나 규정이 불분명하거나 선례가 없어 적극행정이 주저되는 경우 감사기관이 컨설팅을 해주고 그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면 책임을 면제해주는 제도
규제, 인허가, 계약, 건축, 개발행위 등 해당 기관의 모든 업무 대상
적극행정의 결과로 문제가 발생한 경우, 직원 개인 책임 완화 및 법률전문가 지원
적극행정 보상
적극행정을 한 직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상하도록 하여 적극행정에 대한 동기부여를 가능하게 하겠습니다.
매년 적극행정 우수직원 선발해 인사상 우대조치 부여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통해 적극행정 우수직원과 모범 사례 발굴·공유
적극행정 우수직원에 대해서는 보상 의무화
인사상 인센티브 종류
인사상 인센티브 종류
성과상여금 또는 성과연봉 최고등급 부여
교육훈련 우선 선발 등 기타 인사상 우대
소극행정 혁파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단속과 엄정대응을 통해 혁파해 나가겠습니다.
홈페이지에 ‘
소극행정 신고센터
’를 신설, 소극행정 사례를 상시 접수하고, 신고사항은 감사부서에서 즉시 조사·처리
소극행정 특별점검반을 운영하여 악성·상습사례 적발 시 엄정 조치
징계사례를 전파하여 공직사회 내 소극행정에 대한 경각심 고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