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구제절차 및 인권침해 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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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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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 신고인의 신분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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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인의 인적사항 및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 보장
- 신고를 이유로 신분상·행정적·경제적 불이익 조치 금지
- 불이익 조치를 받은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구제 신청
- 신고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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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 문: 대구시 달성군 화원읍 성천로 5 달성군시설관리공단 2층 안전감사실
- 전 화: 053-659-4310~1
- 팩 스: 053-659-4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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